아래 제품 설명 이미지상의 표준 단가는 현 시점의 표준 단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일산화탄소 감지가 관련 법 적용사항 ★
1. 기존 펜션과 모텔 등 숙박업 운영자는 의무 설치
2. 신규 건축물(빌라, 주택) 의무설치
-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 판매시 구성품으로 의무적 판매 필요
3. 기존 가정집 설치된 보일러실은 의무 아님
- 단 신규 보일러 설치 시 구성품으로 의무적 설치 필요
올해 2020년 8월부터 법 적용, 단 1년 유예기간 있음
*제품특징
- 리튬배터리 내장(미사용시 10년간 성능보장)
- 보일러제조업체의 신뢰도 검사 통과제품
- 소방산업기술원 검정품
- 동작표시 led 부착
- 화재음성 경보음 작동
- 배터리 및 센서 교환주기 5년
*제품용도
- 일산화탄소를 감지가 필요한 장소에 설치
*주의사항
- 상세이미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