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배송완료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2004.7.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
상기 부가가치세법 변경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이외의 결제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송이 완료된 주문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신청이 가능하며,
팩스로 사업자등록증을 송부 후 (02-6124-4093)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